나만이러나

환불 정책

시행일 2026년 10월 5일 · 기준: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(더 엄한 쪽)

충전 후 7일 이내

사용하지 않은 충전 콩은 전액 환불합니다(청약철회).

60% 이상 사용한 경우

충전한 콩을 60% 이상(1만 원 이하 충전은 80% 이상) 사용한 경우 잔여분을 환불합니다.

그 밖의 경우

충전 후 7일이 지났거나 7일 이내라도 일부를 사용한 충전 건은, 위 기준만큼 사용하기 전에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 환불 여부는 충전 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.

환불 금액 계산

환불은 콩이 아니라 결제한 원화로 돌려드립니다. 금액은 「결제 금액 × 남은 충전 콩 ÷ 충전한 콩」으로 계산하며, 무료로 받은 콩은 빼고 셉니다.

무료로 받은 콩

처음 가입하실 때 한 번 300콩을 드리며, 쿠폰이나 이벤트로도 콩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무료로 받은 콩은 리포트를 열 때 충전한 콩보다 먼저 사용되며, 지급할 때 알려 드리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환불 대상이 아니며, 화면에서 충전 콩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
유효기간과 알림

충전한 콩은 충전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한 콩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안내합니다.

청약철회 안내

이미 열람한 리포트에 사용한 콩은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 다만 회사 사정으로 리포트를 만들지 못하면 쓴 콩을 자동으로 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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